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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매로 빌려준 돈 받는 법

트러스트리뷰 2023. 3. 11. 17:41

경매로 빌려준 돈 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 [부동산 경매 절차 쉽습니다]에서 5단계로 구분된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라는 것이 결국엔 타인이 재산을 강제로 처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매를 신청해서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빌려준 돈 받는 법

돈을 빌려준 사람: A 씨 /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은 사람: B 씨 (사업장 운영)

 

A 씨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B 씨의 사업장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우선 가압류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것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 날짜와 청구금액,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의 정보가 표기됩니다. 암튼, 이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A 씨가 돈을 빌려줄 때 B 씨 소유 재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대신에 돈을 빌려 간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빌려 간 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은 돈을 빌려준 사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강제경매는 가압류 설정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A 씨는 승소 판결문과 경매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마련해 B씨 집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 경매 시작을 알리는 경매개시결정과 내 돈을 돌려달라는 배당요구종기 공고로 진행되게 됩니다.

 

빚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가압류

경매 유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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