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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찰이란 무엇입니까?
경매로 나온 부동산 물건이 당일에 팔리지 않은 것을 유찰이라고 말합니다. 유찰되었거나 또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해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 물건이 최저 매각가격대를 20~30% 정도로 내려서 다시 내놓게 됩니다.
이것을 새 매각 또는 신경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유찰되면 6억의 20%의 가격이 내려가 4억 8,000만 원에 새 매각으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경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훌륭한 물건은 신건이 1번의 유찰도 없이 즉시 낙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높은 수익의 성과를 보려면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이 1~2번 유찰될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이 내려간 새 매각에 입찰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5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물건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경매 초보자라면 피하는 것이 득이 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새매각 물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찰 여부를 표시해 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물건의 진행 상태에서 유찰 횟수가 적혀 있는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이 이전보다 내려간 새 매각 물건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찰된 물건 깎아 파는 새매각인 신경매와 경매 유찰이란 의미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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