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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빚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가압류

트러스트리뷰 2023. 3. 11. 20:58

빚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가압류

사업하는 B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A 씨는 B 씨의 사업장을 경매로 넘기려는 합니다.

이때 빌린 돈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빚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가압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A 씨가 B씨의 사업장을 경매로 팔아 돈을 받으려면 우선 B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만약 그 사이에 B 씨가 자신의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도망간다면 A 씨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돈 받을 방법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A 씨는 소송 전 우선 B 씨가 공장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잠시 묶어두는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소송에서 A 씨가 이기면 경매를 신청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B 씨 사업장은 법원에 압류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B씨 사업장을 팔 수 있는 권리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가압류 양식 다운받기

신청서에는 10,000원(지급보증 위탁 문서의 제출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수입인지 또는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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