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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매를 하는 이유 알아보고 계십니까?
경매로 나온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돈을 모아서 함께 구매하는 것을 공동 경매라고 말합니다. 공동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해당 물건에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법원에 있는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때 입찰표의 본인란에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입찰표와 공동입차린고서 사이에 전원이 날인할 종이를 나란히 펼쳐두고 도장이 양쪽 종이에 반씩 걸쳐서 찍히게 날인하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공동경매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투자가치는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혼자서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공동경매를 진행한다면 아무리 비싼 부동산 물건이라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경매 시 주의할 점 있습니다. 공동 경매를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내야 할 대금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라도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전원 매각불허가결정이 납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 공동 경매를 진행할 때도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상으로 함께 사는 공동경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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