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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1)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권설정등기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권설정등기, 월세 세입자라면 임차권설정등기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온 건물 등기부에 보증금의 액수와 전세로 사는 부분, 계약기간 등을 적어 놓은 것을 전세권설정 등 기라고 합니다. 또한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온 건물의 등이 붕 보증금과 월세 금액, 월세를 내는 날짜와 계약기간 등을 적어 놓은 것을 임차권 설정 등 기라고 합니다. 즉,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기록하고 월세 세입자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와 임차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간현 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많기 때문에 확정..

재테크 2023. 3.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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