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권설정등기, 월세 세입자라면 임차권설정등기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온 건물 등기부에 보증금의 액수와 전세로 사는 부분, 계약기간 등을 적어 놓은 것을 전세권설정 등 기라고 합니다.
또한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온 건물의 등이 붕 보증금과 월세 금액, 월세를 내는 날짜와 계약기간 등을 적어 놓은 것을 임차권 설정 등 기라고 합니다.
즉,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기록하고 월세 세입자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와 임차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간현 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많기 때문에 확정일자만으로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기에 반드시 임차권 설정 등기도 함께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등기, 동주민센터 및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니 만일이 사태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금이나마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