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가압류
빚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가압류 사업하는 B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A 씨는 B 씨의 사업장을 경매로 넘기려는 합니다. 이때 빌린 돈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빚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가압류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A 씨가 B씨의 사업장을 경매로 팔아 돈을 받으려면 우선 B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만약 그 사이에 B 씨가 자신의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도망간다면 A 씨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돈 받을 방법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A 씨는 소송 전 우선 B 씨가 공장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잠시 묶어두는 가압류를 신청하면..
재테크
2023. 3. 11.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