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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배우자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결혼 전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수한 주택을 아내와 함께 신혼집으로 해야 하지만 이 집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신혼집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때 김 씨 부부가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 전 배우자가 1주택자라면 신혼집에 주택 담보대출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배우자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혹시라도 김 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아내 이름으로 신혼집을 구입했다면 아내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는 한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는 아내 이름(명의)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호적상 부부인지 아닌지 여부가 대출 가능한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더 읽어보세요: 1주택자 신혼부부 대출 안내
DSR 40% 규제가 적용
이처럼 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는 두 사람 다 무주택자이어도 소득 상한선이 있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만이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DSR 40%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많이 필요할 때는 부부 소득을 합산해 한도를 최고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 DSR 뜻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며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년간 벌어 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빛을 갚는 상환액이 얼마큼인지를 의미합니다. |
결혼 전 각각 1주택자가 된 경우
결혼 전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은 한쪽 집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도 주택 담보대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및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주택 담보대출의 일환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됩니다. 대출 한도는 그 지역에 LTV를 준수해야 하며 DSR 역시 체크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받을 수 없으며 1주택자만 가능하며 본인이 입주할 경우에 활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
다시 말해, 부부가 각각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미 2주택자가 되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부는 호적에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세대로 여깁니다.
이런 이유로 대출을 신청하기 앞서서 당장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충분하게 체크하신 후 집을 구매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