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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고 계십니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량을 기준으로 하며 낡고 오래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낮춰 쾌적한 대기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오래된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뽑히면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과 폐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상금액으로 연식은 기본보조금 차량기준가액 기준 50%이며 단위는 만 원입니다.
- 갤로퍼: 42~44만 원(2005년 이전)
- 그레이스: 35~54만 원(2005년 이전)
- 레토나: 43만 원(2005년 이전)
- 렉스턴: 246~266만 원(2009년), 233~239만 원(2008년), 196~228만 원(2007년), 179~191만 원(2006년), 58~154만 원(2005년 이전)
- 로디우스: 193~270만 원(2009년), 161~228만 원(2008년), 124~179만 원(2007년), 93~155만 원(2006년), 79~133만 원(2005년 이전)
- 리베로: 65만 원(2005년 이전)
- 무쏘: 127~162만 원(2009년), 109~139만 원(2008년), 93~119만 원(2007년), 84~102만 원(2006년), 38~103만 원(2005년 이전)
- 봉고3: 91~193만 원(2009년), 78~164만 원(2008년), 67~136만 원(2007년), 64~119만 원(2006년), 56~102만 원(2005년 이전)
- 봉고프런티어: 61~70만 원(2005년 이전)
- 스타렉스: 110~139만 원(2009년), 95~119만 원(2008년), 81~135만 원(2007년), 70~115만 원(2006년), 60~98만 원(2005년 이전)
- 스포티지: 104~113만 원(2007년), 86~99만 원(2006년), 74~85만 원(2005년 이전)
- 싼타페: 308~366만 원(2009년), 268~317만 원(2008년), 143~175만 원(2007년), 124~141만 원(2006년), 107~121만 원(2005년 이전)
- 쏘렌토: 140~236만 원(2007년), 125~191만 원(2006년), 107~165만 원(2005년 이전)
- 액티언: 125~240만 원(2009년), 106~198만 원(2008년), 81~163만 원(2007년), 67~149만 원(2006년), 57~126만 원(2005년 이전)
- 엑스트렉: 42~80만 원(2007년), 37~66만 원(2006년), 31~57만 원(2005년 이전)
- 이스타나: 28~106만 원(2005년 이전)
- 카니발: 228~333만 원(2009년), 177~280만 원(2008년), 74~231만 원(2007년), 63~200만 원(2006년), 54~172만 원(2005년 이전)
- 카렌스 Ⅱ: 29~44만 원(2005년 이전)
- 카이런: 198~231만 원(2009년), 170~193만 원(2008년), 107~151만 원(2007년), 85~128만 원(2006년), 97~109만 원(2005년 이전)
- 코란도: 116~144만 원(2009년), 99~124만 원(2008년), 91~107만 원(2007년), 73~91만 원(2006년), 36~79만 원(2005년 이전)
- 테라칸: 163만 원(2007년), 145만 원(2006년), 70~124만 원(2005년 이전)
- 투싼: 90~134(2007년), 84~115만 원(2006년), 72~99만 원(2005년 이전)
- 트라제XG: 129만 원(2007년), 107만 원(2006년), 91만 원(2005년 이전)
- 포터: 121~124만 원(2009년), 103~118만 원(2008년), 89~101만 원(2007년), 77~87만 원(2006년), 65~84만 원(2005년 이전)
- 프레지오: 54~74만 원(2005년 이전)
4~5등급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자동차는 최고 800만 원을, 3.5톤 이상인 경우 7,500cc 초과 시 최고 7,8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기타 차량은 70%를 지원하며 충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을 폐차하면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3.5톤 미만 자동차는 1~2등급 경유차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하면 30~5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공해 자동차(수소차와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4등급 3.5톤 이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차를 구매하면 200%(차량 기준가액), 중고차를 구매하면 10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5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50%, 기타 차량의 경우 70%까지 가능하며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5등급 3.5톤 이상 3,500cc,3,500cc 초과~5,500cc 이하, 5,500cc 초과~7,500cc 이하, 7,500cc 초과 등은 모두 100% 지원합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사업대상 기준)
조기폐차 대상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등급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페이지가 나옵니다. 휴대폰 인증 및 카드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최종적으로 소유 차량 등급 확인 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의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차량 정보가 필요하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년 조기폐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등급 조회/저공해 조치 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회원가입이 필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협회 및 지자체에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자동차 소유자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및 협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환경협회에 문의할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입니다. 지자체 문의는 나머지 지역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지자체 및 협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되면서 조기폐차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