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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트러스트리뷰 2023. 3. 13. 16:56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해두어야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것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이 말만 믿고 이사를 갔다면 세입자 자격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추가로 대항력이란 권리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항력이란

이것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계약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매매 및 경매로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가면 자신의 보증금을 새로운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파워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은 해당 주택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 13일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2023년 3월 14일 0시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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