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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 알아보고 계시나요? 개인회생은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장기간 병상에 계시는 부모님을 돌보느라 진 빚이 많은 경우, 카드 값 등 채무가 반복이 되면서 빚이 몇 배로 늘어난 경우,
정해진 월급에 매달 빚 원금과 이자로 도저히 생활하기 힘든 경우, 연체를 피하려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 하다가 원금과 이자가 몇 배로 늘어난 경우,
등등 감당 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 알아보기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 5억 원(무담보채무),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 또는 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대출금 연체 3개월 이상과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입니다.
■ 개인회생 자격조건
-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어려워 바로 변제해야 할 빚을 계속적을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 유한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가용소득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그밖에 자격조건은 개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면책 법률전문 무료 자가 진단 서비스 및 무료 상담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개인워크아웃 진행 절차를 밟으시려면 대략 3가지 정도 자격을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 대출 원금이 1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 채무 상환이 가능하거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와 지역 상관없이 무료상담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홈페이지 많이 있으니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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