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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란, 상속등기 안하면 어떻게

트러스트리뷰 2023. 2. 3. 23:56

상속등기란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분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둔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남겨두신 부동산 유산을 상속받아 처분을 진행하거나 적당하게 사용 수익을 하시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등기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등기 기한 역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어요.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등기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준비서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진행합니다.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 본,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진행 준비됩니다.

만약 입양된 경우라면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가 필요한 이유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상속받으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상속등기가 필요한데요, 다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2.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상속인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3.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등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

 

간단한 상속등기라면 셀프 상속등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 업무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상속재산을 반출하고 이전하는 과정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셀프 상속등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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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속등기란, 상속등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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